의료광고 심의번호 읽는 법 — 구조와 표시 의무

의료광고 심의번호는 통상 "YYMMDD-중-일련번호" 형식으로 발부됩니다. 앞 6자리는 심의 통과일, "중"은 자율심의기관 구분 코드, 뒷자리는 일련번호입니다. 광고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번호) 호"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 심의번호 구조 분해

심의번호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각 자리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세요.

예시 심의번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260424 - - 211923
260424

심의 통과일 (YYMMDD)

2026년 4월 24일에 통과된 시안. 연도 2자리 + 월 2자리 + 일 2자리.

자율심의기관 코드

"중"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구분 문자.

211923

일련번호

심의위원회 내부에서 부여하는 시안별 고유 일련번호 (조회·확인용).

ⓘ 위 형식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일반적 표기 기준이며, 심의기관에 따라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과·한방 등은 별도).

2. 광고 내 표시 방법

심의번호는 광고 시안 안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번호) 호"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광고가 게재되는 매체에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명시되어야 하며, 네이버·앱 광고 등 공간이 제한된 매체에서는 단축형 표기(예: 의211923)가 사용됩니다.

📋 표시 예시
예시 ① — 표준형 (인쇄·영상 등 일반 매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24-중-211923 호
예시 ② — 단축형 "의" 접두 (네이버 검색광고·앱 광고 등 공간 제한 매체) 의211923
예시 ③ — 면책 문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24-중-211923 호
(본 광고는 의사 진료의 부작용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및 매체별 운영 사례.

💡 표시 위치 권장: 인쇄 광고는 하단·여백, 영상 광고는 마지막 5초 이상 또는 자막에 명시. 글자 크기는 일반 사용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축형(의XXXXX)은 글자 수 제한이 엄격한 디지털 광고에서 허용되는 표기 방식입니다.

3. 유효기간과 갱신

심의 통과 후 광고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면 재심의가 필요합니다.

⏱ 심의번호 유효기간 정리
항목 기준
표준 유효기간 심의 통과일로부터 3년
시안 그대로 사용 유효기간 내 동일 시안 무제한 게재 가능
시안 수정 시 중요 변경은 재심의 필요 (경미 수정은 사후 통보 가능)
매체 추가 동일 시안을 다른 매체로 확장 시 매체 적합성 재검토 필요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 심의 신청 필요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4. 심의번호 조회 방법

심의번호의 일련번호 부분(예: 211923)을 입력하면 의협 사이트에서 통과 시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광고 심의 조회 페이지 접속
  2. 입력란에 심의번호의 뒷자리(일련번호)만 입력 (예: 211923)
  3. "확인" 버튼 클릭
  4. 해당 시안의 통과 정보(통과일·매체·유효기간 등) 확인
💡 본 사이트(admedical.co.kr)의 활용: 작성하신 광고 문구를 검색해 비슷한 통과 시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심의번호로 의협 사이트에서 원본 시안을 확인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번호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통상 YYMMDD-중-NNNNNN 형식입니다. 앞 6자리는 심의 통과일(YY:연도, MM:월, DD:일), "중"은 자율심의기관 구분 코드, 뒷자리는 해당 일자에 처리된 시안의 일련번호입니다.

Q. 심의번호는 광고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통상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심의번호) 호"와 같이 광고 시안 안에 명시합니다. 광고가 게재되는 매체에서 인지 가능한 위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Q. 심의번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상 심의 통과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같은 시안으로 동일 매체에 광고를 계속 게재할 수 있으며, 시안을 수정하면 재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심의번호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이트(admedical.org)의 "광고 심의 조회" 메뉴에서 심의번호의 뒷자리(일련번호)를 입력하면 통과 시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심의번호 없이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심의 의무가 있는 매체에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면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출처 및 참고자료

  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및 심의번호 표기 기준. admedical.org (인용일: 2026.04.26)
  2.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8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인용일: 2026.04.26)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는 관계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