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FAQ — 자주 묻는 질문 30선

의료광고심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절차·표현·매체·심의번호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한 30개 Q&A입니다. 각 답변은 의료법 조항·보건복지부 자료·의협 운영규정에 근거합니다.

절차·신청

1의료광고심의는 의무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명시된 매체(신문·잡지·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려면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히

2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심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의료직역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신청합니다.

4심의 결과는 며칠 걸리나요?

통상 신청 접수 후 7~14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시안 분량이 많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5심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광고 내용의 분량(시안 분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매체별 차등이 아닙니다. 회원/비회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의협 공식 안내(admedical.org/guide/fees.do)에서 확인하세요.

6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광고 시안 파일(이미지·동영상·PDF), 매체 정보가 기본 서류입니다. 자세한 체크리스트

7반려되면 수수료는 환불되나요?

통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시안을 수정해 재신청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지 표현

8'국내 1위' 같은 표현은 왜 안 되나요?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과장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우월성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대안 표현 모음

9환자 후기·체험담을 쓸 수 있나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은 의료법상 금지·제한됩니다. 광고 효과를 과장할 우려가 있어 사전심의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게재 후 적발될 수 있습니다.

10할인·이벤트 광고는 가능한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을 금지하므로, 가격 할인·이벤트 강조는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되어 위반 사유가 됩니다.

11'100% 완치' 같은 표현은 어떤가요?

치료 효과 보장 표현은 금지됩니다. "개인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 문구로 대체해야 합니다.

12비급여 가격을 광고에 표시할 수 있나요?

비급여 진료비를 광고에 직접 표시하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되어 금지됩니다. "진료비는 상담 후 안내" 같이 처리하세요.

13수술·시술 전후 사진을 쓸 수 있나요?

치료 전후 사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용 시 부작용·치료 한계 안내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대상 매체·면제

14네이버 블로그·유튜브·인스타도 심의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네이버·유튜브·인스타·페이스북·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모두 해당.

15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블로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부 매체(블로그·SNS)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이면 매체 기준으로 심의 대상이 됩니다.

16유료 광고가 아닌 일반 게시물도 심의 대상인가요?

예. 의료법 제56조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로 정의합니다.

17의료기관 자체 도메인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인가요?

자체 도메인 홈페이지는 면제 대상입니다. 단, 외부 매체에 광고로 송출하면 송출 매체 기준으로 심의 대상이 됩니다.

18병원 간판·진료시간 안내판도 심의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관 자체 간판·안내판은 면제 대상입니다.

19학회 발표·교육 자료는 심의받아야 하나요?

학술·교육 목적 자료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20건강 정보 게시물도 의료광고인가요?

단순 학술·정보공유 목적이면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보건복지부 안내 Q6). 다만 의료기관·의료인 정보가 결합되어 환자 유인 목적이 인정되면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심의번호

21심의번호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통상 YYMMDD-중-NNNNNN 형식입니다. 앞 6자리는 심의 통과일, "중"은 자율심의기관 코드, 뒷자리는 일련번호입니다. 자세한 분해도

22심의번호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통상 심의 통과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23심의번호는 광고에 어떻게 표시하나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심의번호) 호" 형식으로 광고 시안 안에 명시합니다. 인쇄 광고는 하단·여백, 영상 광고는 자막 등에 표시.

24심의번호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조회 페이지에서 일련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기타

25면제 광고도 의료법 제56조 금지 표현은 지켜야 하나요?

예. 사전심의 면제와 무관하게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표현은 모든 의료광고에 적용됩니다.

26전단지·소책자는 심의 대상인가요?

병원 내부 비치는 면제될 수 있으나 외부 배포·우편 발송은 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7동일 시안을 여러 매체에 쓸 수 있나요?

유효기간 내 동일 시안은 등록한 매체에서 사용 가능. 다른 매체로 확장 시 매체 적합성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8광고 내용 일부를 수정하면 재심의가 필요한가요?

중요 변경은 재심의 필요. 경미 수정은 사후 통보로 가능할 수 있으니 심의기관에 문의하세요.

29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는 가능한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10호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는 금지됩니다.

30본 사이트의 마스킹된 광고 문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본 사이트는 통과된 광고 문구의 키워드 인사이트 제공이 목적입니다. 원본 시안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번호로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소개

출처 및 참고자료

  1. 「의료법」 제27조·제56조·제57조·제66조·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인용일: 2026.04.26)
  2.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 (2024.12.,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026-01).
  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admedical.org (인용일: 2026.04.26)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는 관계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