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면제 광고 — 매체와 콘텐츠 두 축으로 본 면제 기준

의료광고 심의 면제 여부는 "어디에 게재하느냐(매체)"와 "무엇을 게재하느냐(콘텐츠)"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매체(네이버·유튜브·인스타그램 등)는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이지만, 보건복지부 자료가 정한 4가지 면제 콘텐츠로만 구성된 게시물은 면제됩니다.

1. 면제 판단의 두 축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료는 면제 여부를 두 축으로 봅니다.

축 ①

매체 기준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 대상.

축 ②

콘텐츠 기준

매체가 심의 대상이라도, 게시물의 내용이 4가지 면제 카테고리(아래 §3)로만 구성되면 사전심의 면제.

2. 매체 기준 —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룰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앱 포함)와 SNS를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정합니다. 네이버·다음·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두 심의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해당 블로그·SNS에 올린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 매체(앱 포함)·SNS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2024.12.) Q3
📊 매체별 심의 대상 여부 (10만 명 룰 적용)
매체 매체 기준 심의 설명
네이버 블로그 ○ 대상 10만 명 룰 충족
유튜브 ○ 대상 10만 명 룰 충족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대상 10만 명 룰 충족
카카오톡 채널·플레이스 ○ 대상 10만 명 룰 충족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 대상 10만 명 룰 충족
의료기관 자체 도메인 홈페이지 ✕ 면제 자체 운영 매체
의료기관 간판·안내판 ✕ 면제 자체 매체
10만 명 미만 소형 매체 △ 조건부 매체 이용자 수 기준 확인

출처: 의료법 제57조 제1항·시행령 제24조;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2024.12.,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026-01).

3. 콘텐츠 기준 — 4가지 면제 카테고리

매체가 심의 대상이라도, 게시물 내용이 다음 4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사전심의 면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미대상 및 대상 사례」 기준)

1의료법 제57조 제3항 + 시행령 제24조 7항 항목으로만 구성면제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제43조 제5항),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 의료기관 개설자·개설연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 및 전문과목 등 법정 항목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2일반 의학정보(질환의 정의·원인·증상 등)로만 구성면제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 "당뇨병의 원인과 증상" 같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홍보 없이 일반 건강상식·의학정보만 다루는 게시물. 학술활동·정보공유 목적이어야 함.

3의학정보 + 제57조 제3항 면제 항목 조합면제

의학정보 게시물에 의료기관 인사말·소재지·진료과목 등 면제 항목을 함께 표기한 경우. 단, 광고성 표현이 추가되면 즉시 심의 대상으로 전환.

4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면제

의료기관·의료인 계정의 게시물이라도 의료와 무관한 일상 내용(예: 회식 후기, 개인 일상)은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심의 대상이 아님.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미대상 및 대상(사전심의접수) 사례」 (2025년 개정);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2판 Q6.

4. 심의 대상 게시물 사례 (참고)

반대로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의 진료·의료인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은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5특정 의료기관·의료인 홍보 목적 게시물심의 대상

예: "심부전은 심장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에서. 심부전 치료에 경험 많은 전문의가 1:1 맞춤으로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 의료기관·의료인 홍보 목적 + 환자 유인 의도가 인정되므로 심의 대상.
헌법재판소 판단: 헌재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의료기관·의료방법 소개와 결부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6헌마636 결정). 단순 사진 게재라도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인식될 경우 의료광고로 간주됩니다.

5. 면제 여부 의사결정 트리

"이 게시물은 심의 면제일까?" 헷갈릴 때 아래 흐름으로 판단하세요.

🌳 면제 판단 흐름
Q1. 의료기관·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하는가?
(의료기관·의료인 정보 알리는 행위 — 대가 지급 무관)
아니오
✓ 면제 (의료광고 미해당)
Q2. 게재 매체가 자체 도메인 홈페이지·간판 등 자체 매체인가?
✓ 면제 (자체 매체)
아니오 (외부 매체)
Q3. 매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가?
(네이버·유튜브·인스타 등 → 거의 모두 해당)
아니오
✓ 면제 가능 (매체 기준 미해당)
Q4. 게시물 내용이 §3의 4가지 면제 카테고리 중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가?
✓ 면제 (콘텐츠 면제)
아니오
→ 심의 대상 (자율심의기관 신청 필요)

출처: 의료법 제56조·제57조;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2판;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례집 종합.

💡 실무 팁: "내가 자체 운영하는 블로그니까 면제"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외부 플랫폼(네이버·유튜브·인스타 등)에 올린 의료광고는 매체 기준으로 심의 대상이며, 면제되려면 콘텐츠가 §3의 4가지 카테고리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6. 면제 광고도 지켜야 할 의무

면제는 "사전 심의 절차에서 면제"되는 것일 뿐,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표현 규정은 모든 의료광고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 면제 광고에서 금지 표현을 사용해 적발되면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금지 표현은 의료광고 금지 표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네이버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은 모두 심의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네이버·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게시물 내용이 §3의 4가지 면제 카테고리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Q. 병원 자체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블로그·SNS도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블로그·SNS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매체에 게재되었다면 사전심의 대상입니다(보건복지부 안내 Q3). 자체 도메인의 홈페이지(예: hospital.com)와는 다릅니다.

Q. 유료 광고가 아닌 일반 게시물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예. 의료법 제56조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합니다(보건복지부 안내 Q4). 따라서 유료 광고가 아니어도 의료광고 성격이면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Q. 건강 정보 게시물도 의료광고로 봐야 하나요?

단순한 학술활동·정보공유 목적의 일반적 건강상식·의학정보는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보건복지부 안내 Q6). 그러나 의료기관·의료인에 관한 정보가 함께 게시되어 환자 유인 목적이 인정되면 의료광고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57조 제3항 각 호의 면제 항목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사전심의가 면제됩니다.

Q. 면제 광고도 의료법 제56조 금지 표현은 지켜야 하나요?

예. 사전심의 면제와 무관하게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표현(과장·비교·유인 등)은 모든 의료광고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8. 출처 및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 (2024.12.,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026-01) Q2~Q6.
  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미대상 및 대상(사전심의접수) 사례 [붙임]」 (2025년 개정). 사례 [1]~[6]. admedical.org
  3.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인용일: 2026.04.26)
  4.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6헌마636 결정 — 의료인 운영 블로그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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