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신청 방법 — 절차·서류·수수료·기간
의료광고 심의 신청은 의료직역별 자율심의기관(예: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 시안 업로드 → 수수료 결제 → 심의 → 결과 통보까지 통상 7~14일 소요되며, 통과 시 심의번호가 발부되어 3년간 유효합니다.
1. 의료광고 심의 신청 절차 7단계
의료광고 심의 신청은 의료직역별 자율심의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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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기관 선택
의료직역에 맞는 자율심의기관을 확인.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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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가입·로그인
심의기관 웹사이트에 의료기관 정보로 가입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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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 시안 준비
매체 규격에 맞는 시안 파일 준비(이미지·동영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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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작성
광고 분량·매체·게재 기간 등 정보 입력 후 시안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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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 결제
광고 내용 분량에 따른 수수료 결제(카드·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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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 진행
심의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여부와 표현 적정성 검토(7~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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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 통보 및 심의번호 발부
통과 시 심의번호(예:
260424-중-211923) 발부 → 광고 게재 가능. 통상 3년 유효.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운영 규정.
2.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는 의료기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와 광고 시안 파일입니다. 광고 내용에 따라 객관적 근거 자료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관할 보건소 발급 개설 허가증
- 광고 시안 파일이미지(JPG·PNG), 동영상(MP4), PDF 등
- 매체 정보게재 매체명·예정 게재 기간
- 의료인 면허 정보광고에 포함된 의료인의 면허 정보
- 근거 자료 (필요 시)시술 효과·통계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청 안내.
3. 수수료 구조 (광고 분량 기준)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는 광고 내용의 분량(시안 분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매체 종류(신문·SNS·방송 등)에 따라 차등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분량이면 매체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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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 시안의 분량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페이지 수·텍스트 분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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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비회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의료기관 vs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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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체(신문·인터넷·SNS·방송 등) 유형별 차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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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반려 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재신청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수수료 안내」 (admedical.org/guide/fees.do).
4. 처리 기간 타임라인
의료광고 심의는 일반적으로 접수일 기준 7~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시안 분량이 많거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 일반 신청 기준.
5. 신청 시 주의사항 (자주 반려되는 사유)
반려 사유의 상당수가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표현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 시안에 다음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 치료 효과 보장 표현 ("100% 완치", "절대 부작용 없음" 등)
- 비교 광고 ("국내 1위", "최고", "최초"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 환자 후기·체험담 (일부 매체에서는 제한)
- 가격 할인·이벤트 강조 (의료법 위반 가능성)
- 전문의 자격이 없는 진료과목 표시
- 치료 전후 사진 (제한 사항 다수)
상세한 금지 표현은 의료광고 금지 표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광고 심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직역별로 다릅니다.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admedical.org),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신청합니다.
Q. 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개설허가증, 광고 시안 파일, 온라인 신청서가 기본 필요 서류입니다. 매체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위 2번 체크리스트 참조).
Q. 심의 결과는 며칠 내에 나오나요?
통상 신청 접수 후 7~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시안 분량이 많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심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광고 내용의 분량(시안 분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매체별 차등이 아닙니다. 회원/비회원 차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의협 공식 안내(admedical.org/guide/fees.do)에서 확인하세요.
Q. 심의에서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려 사유가 통보되며, 시안을 수정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 시에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신청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7. 출처 및 참고자료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인용일: 2026.04.26)
- 의료광고 자율심의 운영 규정 및 신청 안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admedical.org (인용일: 2026.04.26)
-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 관련 보도자료 및 안내. mohw.go.kr (인용일: 2026.04.26)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는 관계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작성 시점 이후 법령 또는 운영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